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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작성일25-12-11 19:44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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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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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형 운영 방식이 더해지며 종로구 중심의 변화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포토] 종로구,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공식 지정
[이데일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시설현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소규모 점포 20곳이 밀집해 있다.이번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개정 조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구는 지난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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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이곳의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시설현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점포 20곳이 밀집해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개정 조례를 적용한 첫 사례다. 종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 삼청정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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