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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작성일26-02-18 20:40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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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은 "냈다" 서울시는 "못받았다"...'전농 14-3구역' 재개발 논...
<앵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 반대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비사업 행정의 투명성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가 전합니다.<기자>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4-3구역입니다.재개발 추진 대상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업 방향이 곧 결정될 예정이지만,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동대문구민: 어느 누가 봐도 이게 동의도 없이 자기네끼리 해갖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절대 말도 안되는 거고.]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되면서부터입니다.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자, 추진위원회와 원주민 사이의 입장 차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을 찾았습니다.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답변에 따라 이들은 약 27% 수준의 반대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반대 동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설명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된 문서에는 해당 사항이 ‘민원사항 없음’으로 처리돼 있었고, 사업은 오히려 ‘신속 처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서울시청 관계자: 구청으로부터 받은 거는 최근(1월)에 받은 것 같아요. 민원이 있었다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구청에) 알려줬고...][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 서울시가 뭘 못 받았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왔다. 그 목록을 붙여가지고 보냈다는 거죠.]원주민들은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동대문구민: 사실상 공시지가 받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분양받으신 분들은 재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거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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